첨부파일: 2024년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_공고문.pdf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
☞ 융자 및 특례보증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