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막읍 문막리, 배후도시로 육성
2024-02-05 오후 14:34:39

- 원주시, 투자선도지구 지정받아 개발하기로

▲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원주시가 문막읍 문막리 일원을 대상으로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해 주목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이다.

원주시는 부론면에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고, 기존 산업단지 입주기업 활성화로 주택 수요가 발생하며, 배후도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문막리를 배후도시로 조성하려는 것이다. 배후도시가 만들어지면 산업단지 인력과 연관 기업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 쇠퇴하는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어 주목된다.

작년 9월 첫 삽을 뜬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내년 말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한 원주 남부권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부론면은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좋아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첨단산업 유치에도 유리하다.

원주시가 산업연계형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하려는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문막리 앞뜰 23만㎡와 뒤뜰 31만㎡ 등 54만㎡이며, 추정 사업비는 3천억 원이다. 원주시는 지난 2017년 환지 방식으로 문막리 앞뜰 도시개발을 추진했지만 토지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2/3 이상 찬성해야 하는 법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다.

그러자 원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도시개발을 의뢰했으나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LH 직원의 투기 사태로 이마저도 무산됐다. 다만 작년 5월 LH 강원지사와의 실무 협의에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원주시는 문막리 뒤뜰까지 사업구역을 확대한 뒤 산업연계형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나서기로 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자 및 민관합동법인인 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등 다양한 특례가 인정된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원주시는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에서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 논리를 개발하며,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특성화 방안을 분석해 세부 추진전략과 투자유치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원주시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뒤 사업 주체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주시에서 추진할 수도 있고, LH에서 추진하면 재원이 민자로 변경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개발을 시행해 문막생활권을 독자적 정주 여건을 갖춘 부도심으로 성장·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추진된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공사 완료를 공고했다.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는 무실동 원주역 일원 46만9천830㎡에 총사업비 3천400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원주시와 LH가 10:90의 지분으로 공동 추진했다.

용도별 면적은 ▷단독주택용지·공동주택용지·준주거용지 등 주택건설용지 43% ▷상업·업무시설 용지 8.3% ▷도로·주차장·공원·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용지 48.7%로 구성돼 있다. 도로 59개소, 주차장 6개소, 광장 2개소, 공원 3개소 등 기반시설용지는 원주시에 무상 귀속될 예정이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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