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원주 특례 포함 여부 주목
2024-02-13 오후 12:10:42

 

 

원주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특례 14건 제시…묵은 현안 해결 핵심
대도시 특례의 인정기준 완화, 데이터 통합이용 활성화 등 신규 4건 포함
물환경보존법 권한 이양 등 반도체도시 도약 관련 의제 포함 여부도 쟁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 등 방문단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생산 현장을 견학하고 인력 양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유치 등 반도체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는 원주시는 물환경보존법에 따른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족쇄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원주시가 제안한 특례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총 14건의 특례를 제시했다. 이 중 첨단산업 활성화 등 중부내륙권 경제 제일도시의 도약을 위해 물환경 규제의 족쇄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한다는 논리가 핵심 의제다.

 

 

 

■"물환경 규제 해소, 지금이 적기"=시는 '반도체 도시' 도약을 위해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관련 특례를 대거 제시했다. 우선 물환경보존법 상의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관련 사항을 환경부로부터 권한을 넘겨 받아 과도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을 막고, 기업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 지정·호저면 일원에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을 삼자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북한강·남한강 수계에 비해 폐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개선도 포함시켰다.

 

 

수도권 상수원보호 규제지역 내 입주 기업에 대해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설치와 위탁처리비를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의제로 꼽았다.

 

이밖에 원주 국제학교 유치와 지털헬스케어 기반 비대면 진료 특례, 유치기업 대상 지방세 특례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제 현황. 사진 속 주황색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흰색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의미한다. 적색선은 춘천시와의 유하 거리,청색선은 원주와의 유하거리로, 편의상 직선으로 표기했다. <원주시 제공>

■신규 특례 주목=이번 3차 개정안에는 원주시 특례 4건이 신규로 제시됐다. 이 중 대도시 특례의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대도시 사무특례'에서는 인구 30만 이상인 지자체 중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대도시 권한을 부여한다. 원주시는 인구는 36만명에 달하지만, 면적이 868.3㎢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원특별법으로 면적 기준을 8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데이터 통합 이용 활성화 특례'와 '도 시군기본계획 수립 의제', '국립공원 내 행위 및 공원계획 특례'도 신규로 제시됐다.

 

원강수 시장은 "특별자치도 특례는 특혜를 달라는게 아니라 지역발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정당한 요구"라며 "전향적이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특례조항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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